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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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집이 새로운 건축행위, 신축 증축을 하려고 할때는 앞집의 도로사용 허가를 해 줘야 새로 집을 지을수 있을것 같은데.

    승산 14.10.31 18:39 신고
  • 토지사용료 내야하고 건물신축시 허가안납니다 승산 님 글이맞습니다 잘알아보세요

    까망코 14.10.31 18:51 신고
  • 참 한심한 글이다.. 에혀.... 이러니 변호사가 욕들을 먹지...값을 제대로 쳐서 팔아버리라고 해그게 결국엔 제일 이득이니까..

    LloydHm 14.11.01 16:38 신고
  • 이러한 경우를 종종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저도 몇 개월 전 이러한 일을 경험했답니다. 소위 동네 논두렁 깡패가 지자체에서 길을 내 주었는데도 자기 토지라며 통행을 막더군요. 깜짝 놀랐지요. 그냥 방치해 두기 아까워 감나무나 심어 볼까 해서 들렀는데 참으로 어이 없었습니다. 소유권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이 논두렁 깡패한테 당하고 있더군요. 지금 시간이 나지 않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만 언젠가 혼내 주려 하던 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baekjang 14.11.01 20:30 신고
  •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주먹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사회가 안정되면 법이 지배하게 되어 있지요. 수천년 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건 하나 하나가 형평에 맞는 지 연구해 왔겠어요? 법적 안정성에 형평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법은 바로 상식이지요. 한잔 해서 글 올려 봅니다.

    baekjang 14.11.01 20:45 신고
  • 시간이 나면 25-30평형으로 쓰이는 14평형의 집을 모델링 하여 올려 보려 하네요. 저가 다년간 연구한 실용성에 관련된 것이라 자세히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다음은 왜 창작품들을 등한시 하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baekjang 14.11.01 21:07 신고
  • 그래도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해야 되기때문에 원하는만큼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줘한다는 사실

    라디아 14.11.01 22:59 신고
  • 글쎄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맹지가 어디있겠으며 맹지 주변 땅 주인들은 맹지를 위해 길을 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터인데 ㅎㅎ 무조건 맹지라고 해서 통행을 위해 타인 재산인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멋진녀석 14.11.02 22:51 신고
  • 맹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솔깃한 글이긴 하지만 실제로 맹지 주인이 다른 땅 주인을 이기기란 매우 어렵죠 ㅎㅎ 아무리 변호사들이 요즘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사로 맹지 주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 곤란합니다 ㅎㅎ

    멋진녀석 14.11.02 22:52 신고
  • 주위토지 통행권!일부러 남에 토지를 자기 토지인양 불법 콘크리트하여 점유하고 법원에 주위통지통행권이란 법률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주물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주물공장잉 아니라고 민, 형사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서와 불법 콘크리트 포장하여 형사적 책임이 가해 질 것을 우려 선심성 보상을 하였으나 토지주는 주물공장으로부터 많은 피해에 법원 판결이 주목될 것이다.특정유해물질 사업장을 아무것도 검출안된다고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 취득한 경우 법원이 1심 공장등륵허기 취소,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으로인한 패쇄명령을 가한 것이다.그러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이미 주위 도로가 있고 사유지

    킹보브라 14.11.03 0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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